[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되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 소득으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 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로서는 장차의 소득처분대상만큼의 금액이 그 소득처분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그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긍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공1986,3143),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공1987,554) / 나. 대법원 1980.6.19. 선고 79누444 판결(공1980,12917),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공1981,14384), 1990.3.27. 선고 89누4895 판결(공1990,1003) / 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7누166 판결(공1987,1258),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공1988,192),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1340)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7. 선고 88구4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의 규정들을 합쳐 보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 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당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7조 제5항 및 소론이 지적하는 세법관계조항은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한 것으로서 소론의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로서는 장차의 소득처분대상만큼의 금액이 그 소득처분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긍정할 수 없는 이치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