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
나.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원친징수 의무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 때에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
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원고, 상 고 인
조광피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16 선고 84구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