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경우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8 제1,2항은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위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 그들 사이의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그러한 합의 등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공1988,1418),1990.4.24. 선고 89누7832 판결(공1990,1177),1991.5.28. 선고 91누1943 판결(공1991,18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