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7.27. 선고 75다23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상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김홍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4. 선고 89나13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