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손해로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30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89.6.27.선고 88다카2586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은 그 수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보수 등 공사비로 금 8,393,696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제1심 증인 1의 증언 외에는 그와 같은 특별사정의 존재 및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건물시가하락상당액인 금 8,225,000원까지를 이 사건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것은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원고는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