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기존건물과 증축 부분의 1개의 건물이라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의 경우의 통상손해
다. 건물훼손과 위자료 청구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 건물에다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 평방미터, 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 건물 부분은 방 3개와 주방, 욕실 및 거실로, 증축건물 부분은 방 1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고, 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써 증축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 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어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건물로 볼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를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 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11.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1964.11.28. 선고 64마678 판결 / 나. 대법원 1973.1.30. 선고 72다2235,2236 판결, 1979.2.27. 선고 78다1820 판결, 1982.6.22. 선고 81다8 판결,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 다. 대법원 1970.3.31. 선고 69다2016 판결,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