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4.8. 선고 80다1 판결(공1980,12777), 1983.11.22. 선고 83다430 판결(공1984,9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