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 1 외 2인
피고
서울고등법원 1983.6.3. 선고 82나21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피고가 허가를 받은 직업알선업자가 아닌 것을 잘알면서 피고에게 해외취업알선을 부탁하고 그 보수로 본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본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46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함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9.11.11. 선고 69다925 판결; 1981.7.28. 선고 81다145 각 판결 참조) 본건 원심판시 원고들의 소위가 논지와 같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