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면 그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불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서울고등 1969. 5. 7. 선고 68나15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돌아가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민법 제746조 소정 불법원인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할 것으로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다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