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대표등록말소]
판시사항
가.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무효) 및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나. 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에게 광업의 관리 경영을 일임하는 것이라면 이는 광업법 제7조, 제10조의2, 제13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29. 선고 62다524 판결, 1962.1.11. 선고 4294민상608,609 판결, 1962.2.15. 선고 4294민상986 판결, 1966.7.5. 선고 66다423 판결, 1963.10.31. 선고 63다466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 이상길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이춘근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광업권자가 광업법에 규정된 조광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광물을 채굴케 하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 광업의 관리경영을 일임하는 내용의 계약은 광업법 제 7 조, 제10조의 2 및 제77조와 같은법 제13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 아닌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인 광업권자 아니었던 자에게 광업의 관리경영을 일임하는 내용으로서 위 공동광업권자의 명의가입은 단지 위와 같은 상대방의 관리 경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된 것이라면 이 역시 위광업법의 각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62.1.11. 선고 4294민상608,609 판결, 1962.2.15. 선고 4294민상986 판결 및 1966.7.5. 선고 66다423 판결 각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업권자인 원고들과 소외 이충수는 1978.5.11 피고 및 소외 최홍구와 사이에 공동광업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측에서 이 사건 광업권의 목적인 광산의 채광부지를 확보하여 채광 및 채토작업에 필요한 기재와 시설비용 및 광산운영자금 일체를 부담하여 광산을 운영키로 하되 피고측을 공동광업권자로 명의가입시키고 위 계약의 존속기간은 공동광업권 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10년간으로 하며 피고측은 광대(鑛代)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그 후 피고측에서 소외 최홍구가 피고와의 동업으로부터 탈퇴하였으므로 1978.6.11 이 사건 광업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이상길과 피고 사이에 피고만이 공동광업권자로 명의가입을 하되 이전등록 절차상 매매형식을 취하고 위 계약이 종료되면 무조건 광업권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한 후 1978.6.21 피고가 원고 이춘근의 지분을 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 이상길과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광업권 설정계약은 형식상으로는 원고 이상길과 피고가 공동광업권자로서 등록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광업의 관리 경영권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일임하는 내용으로서 위 광업법의 각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 이상길과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 역시 무효의 등록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계약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광업권 임대(덕대)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