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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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의 기준액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인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 상고인

황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5. 선고 89나7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보유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설시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익을 일실수입의 계산표준시로 하여야 하나 사망후 사실심의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위에서 본 최종변론 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 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익을 설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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