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과속운전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동승자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한 사례
다. 정기승급제도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의 사망과 승급일 이후의 승급된 급료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의 산정
판결요지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
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애숙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최낙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동규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나10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