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호의동승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감경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0.11.27. 선고 90다카27474 판결(공1991,224), 1991.1.15. 선고 90다13710 판결(공1991,74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