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나. 제763조, 제39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공1989,349) / 나.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69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