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자산 양도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환산가액)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2층이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르고, 1층은 다른 층 높이보다 높은 경우 1,2층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 관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 또는 공사비총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중 1층과 2층은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다면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 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고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90구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편 원심이 필요경비 공제방법에 관한 설시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 1985.12.31.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그 개정 후의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개정 전의 같은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8누10909 판결 참조)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당원1989.9.29.선고 88누11957 판결; 1990.6.26.선고 89누86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관세관청이 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만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취득가액 즉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1, 2층의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공사비총액을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그 취득원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층과 2층은 이 사건 빌딩의 신축공사 전부터 한국외환은행에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그 건축시 다른 층에 비하여 설비, 구조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1층은 층 높이가 4.8미터로서 다른층 높이인 3.6미터보다 높아 건축비가 더 많이 소요되었음 을 알 수 있으므로 1, 2층의 실지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총공사비를 바닥면적비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금액을 실지공사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1, 2층의 실지공사비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