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0909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0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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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판결요지

5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규정이 없는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 상고인

김흥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1 선고 88구3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가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하여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실지로 지출된 비용중 필요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증빙서류의 불비등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1. 양도자가 법 제95조법 제 10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양도자가 위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하여 실지지출한 비용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다른 규정이 없는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들고있는 서울국세청발행의 "양도소득세실무편람"이나 국세청발행의 "소득세확정신고실무"라는 책자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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