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나.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5),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