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의미와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시점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고, 여기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나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법조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 선고 89구8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양사의 대주주인 소외 1, 소외 2가 1983.10.24. 그 자녀들이거나 또는 위 소외 2의 처인 원고들에게 원판시 제1목록 기재의 소외회사 주식을 각 증여하고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소외회사의 주주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소관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은 1984.경 원고들의 주식취득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 1,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는 당시 위 원고들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인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하여는 당시 그 원고들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인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위 주식 취득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주식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1984.11.30.에,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1984.9.30.에 각기 위 같은 원고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그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각 비과세결의를 한 사실, 그 후 감사원이 위 회사의 주식이동에 관한 증여세과세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감사에서 증여자인 위 소외 1, 소외 2는 1985.6.7.자로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1호증의 1,2)를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과 원고 2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마포세무서장은 위 원고의 주식취득사실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위 원고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지 못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한 증여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에 대하여는 비과세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주식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증여가액을 확정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위 각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위 각 비과세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원고 2에 대하여는 그가 위와 같이 비과세결의를 받았던 원고 1, 원고 3, 원고 4와 형제간이고 또한 마포세무서장이 위 원고의 주식취득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위 비과세결의 당시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감사원이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수사기관 또는 이러한 공무소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위 소외 1이 감사원에 위 증여사실확인서를 제출한 1985.6.7. 당시에는 감사원이 소관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소관세무서장 등이 위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위 확인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각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가액을 기초로 그 증여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증여세부과당시를 정함에 있어 과세자료인 주식명의개서 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각 비과세결의일 또는 위 확인서 제출일에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이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주식명의개서 자료가 과세관청에 접수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증여세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1984.4.25.부터 위 각 비과세결의일 사이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 2에 대하여도 기록상 그가 원고 1, 원고 3, 원고 4와 형제간으로서 같은 증여자로부터 같은날에 증여받은 사실과 이 사건 증여자와 그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자료도 위 원고 1 등에 대한 자료가 송부된 날에 객관적으로 보아 함께 송부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주식가격은 매달 상승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식명의개서 자료가 과세청에 접수되었거나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원심이 기준으로 한 날의 가액보다 적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소론은 이 사건에서 증여재산평가기준일은 위 비과세결의를 한 때, 또는 감사원에 확인서가 제출된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확인서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