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
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언제나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공1991,113), 1990.11.27. 선고 90누3799 판결(공1991,259), 1991.5.10. 선고 90누10278 판결(동지), 1991.5.14. 선고 91누1370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공1987,1812),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공1989,1187),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88. 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1990.11.27. 선고 90누3799 판결 등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8.12.20.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