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98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협의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는 등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전 2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 당시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영하였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표준지로 삼은 토지의 기준지가를 수용재결 이후에 고시된 것에 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2필지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거나, 평가의 근거를 전혀 밝힌 바 없다면, 이와 같은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온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89구5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전 2필지에 대하여 그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당시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영하였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표준지로 삼은 토지의 기준지가를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에 제2차로 고시된 것에 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2필지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한편,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 도로 2필지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전혀 밝힌 바 없으므로, 이에 따른 평가는 모두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위 특례법의 적용대상, 수용재결의 기준시 또는 토지평가서의 방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