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비닐하우스와 균상이 경제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고,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동법 부칙 (1990.4.7.) 제1항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49조
다. 제51조, 제57조의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24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1991.7.23. 선고 90누9124 판결(공1991,2259) / 나.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판결(공1991,882)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89구5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제4점에 대하여
제5,6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