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
판시사항
건축허가명의를 수탁받은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건물의 보관자로서 횡령죄의 주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피해자가 재료의 주요부분과 노력을 제공하여 건축한 피해자의 소유로서 건축허가명의만을 갑회사에게 신탁한 경우에 있어서, 건축허가 관계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때 갑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축허가명의자인 갑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서 타인의 부동산인 위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212 판결(공1983,1164),
1987.2.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477)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영섭(피고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횡령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의사표시의 철회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주체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야 하는 것인바, 부동산의 경우 법률상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등기상의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관하여, 당원 1983.6.28.선고, 83도1212 판결; 1987.2.10. 선고 86도1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건물은 실제로 자신이 재료의 주요부분과 노력을 제공하여 건축한 피해자 이달학의 소유로서, 건축허가명의만이 "대일주택"에게 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건축주가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건축허가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이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일주택"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박용호가 이 사건 아파트건물의 건축허가명의자인 "대일주택"의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타인의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횡령죄의 주체인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