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어음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 이치가,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음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소극적 효력에 의해 그 어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공1976,9257),
1979.3.13.선고 79다4 판결(공1979,11893),
1982.10.26. 선고 82다298 판결(공1983,57),
1989.6.13. 선고 88다카7962 판결(공1989,1057)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덕풍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5.16. 선고 88나32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을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볼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6.6.22.선고 75다1010 판결; 1979.3.13.선고 79다4 판결; 1982.10.26.선고 82다298판결; 1989.6.13.선고 88다카79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