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판시사항
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법적 성질과 다른 청구의 병합가부(적극)
나. 법원을 기망하여 수표의 제권판결을 얻은 것이 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수표소지인이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로서 제소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등 재심의 소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통상의 판결절차로서 성립한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증권상실자의 일방적 관여로 이루어지는 판결에 대한 것이고 반대의 이해관계자에게 판결을 송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하여 통상의 상소절차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 점에서 재심의 소와는 성질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서로 관련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서도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갑이 수표를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편취당하여 수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사실을 내세워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나아가 을이 수표의 소지인임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을이 소지하고 있는 수표는 무효가 되어 을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수표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수표를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에 있어서 제 3자에게 기존채권이 있더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않는 한 수표소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30조, 나. 민법 제750조, 다.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4.20. 선고 64다1883 판결, 1967.6.13. 선고 67다541, 542 판결, 1982.10.26. 선고 82다298 판결, 1983.11.8. 선고 83다508, 83다카1705 판결다. , 1970.5.12. 선고 70다505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388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2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원고가 수표금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할 당시에는 수표에 표창된 수표상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문에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취득하게 된 원인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게 기존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입게되는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당원 1972.10.10. 선고 72다1388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2438 판결 참조). 가령 원고가 이 사건 제권판결로 그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후에도 원인관계상의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기존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그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터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4) 그밖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