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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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960.1.1.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 판결(집2①민8),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집8민46),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집15①민156),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집18①민324),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공1980,12487),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공1981,12583),

1981.11.24. 선고 80다2346 판결(공1982,64),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공1981,14089)(폐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폐기),

1983.9.27. 선고 83다414,415 판결(공1983,1580)(폐기)

원고, 피상고인

김성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안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11.18 선고 88나8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조선고등법원 1944.8.15. 선고 소화 19민상249 판결; 당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판결; 당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당원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 당원1969.3.18. 선고 65도1013 판결;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당원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당원 1984.9.25. 선고83다카1423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위와 달리 호주아닌 가족이 처와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에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일이 있으나(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545 판결; 1983.9.27. 선고 83다414, 415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견해는 폐기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래소유자인 소외 망 김우영은 민법시행전인 1949.6.27.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위 망인에게는 처인 소외 유봉순과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있었다는 것인 바, 위 망인 사망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구관습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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