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는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제60조,
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86 판결,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1989.2.14. 선고 88누2113 판결 /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32 판결,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박원규
강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8.2.2. 선고 87구6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주택채권 금 3,59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후 위 채권매입과 함께 계약금 10,28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소외 김재웅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동안 불입한 위 계약금과 위 채권매입금 3,590,000원에 프레미엄 금 5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양도한 사실과 그후 위 김재웅이 1회 중도금을 불입하면서 위 아파트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자기 명의로 변경하게 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을제2호증(가액표)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일 뿐이고, 이것이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당첨권에 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