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원고는 1982.9.4 원심판시 지하상가를 대금 금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83.12.28 이를 같은 금액에 소외 임원식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이사건에서는 소득이 없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개정된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
당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
1986.10.14. 선고 86누86 판결 참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소득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개정된 각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