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증축된 건물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의 판단기준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다. 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카246 판결 / 나.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 다.
대법원 1974.2.12 선고 73다298 판결,
1983.8.23 선고 83다177 판결
원고, 상고인
임점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피상고인
박기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30 선고 86나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은 함께 판단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