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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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판시사항

저당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별개 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저당건물의 부속건물이나 종물로 볼 수 없는 별개건물이 설사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별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박노선

피고, 피상고인

강정규 외 7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2.16 선고 82나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고가 정당하게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판단은 경매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경매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경락이 유효한 경우에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인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3.6.14 소외 김태묵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대지들 및 그 지상 2호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저당부동산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도 아니한 그 지상의 원판시 별지목록 제3,4 건물을 일괄 경락받았지만, 위 제3,4 건물은 위 저당건물의 부속건물이거나 종물로 볼 자료가 없음은 물론 일괄 경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3건물에 대하여는 1971.3.12 이래 피고 김성만 소유로 보존등기가 된 별개의 건물이므로 위 제3,4 건물에 대한 이건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그 제2건물은 이건 경매종결후에 신축된 것이므로, 이건 경락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제2,3,4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락에 의한 소유권 귀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며, 소론 인용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 밖에 원고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건 경락을 무효로 단정한 위법이 있고, 또 갑 제3호증(각서)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1980.11.1자 피고 김성만의 권리포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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