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김우지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서울고등법원 1987.7.23. 선고 86나37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이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호 판결 참조) 원심이 계약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