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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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우지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7.23. 선고 86나3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호 판결 참조) 원심이 계약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이재성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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