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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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이나 권리로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80 판결,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임용만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목, 최윤모, 박일경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11.17.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피고를 대리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덕기 명의에서 원심피고 김경허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위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에 전전된 등기 또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김경허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처분한 후 원고가 그 처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원고에게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여야 할 것이므로( 1964.6.2 자 63다880 판결, 1966.10.21 자 66다1596 판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들의 위 주장이 그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사실 및 법률의 각 점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등기절차가 경료되어 위 등기들이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고 위 망인과 위 김경허간에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추인의 대상의 법률행위가 없는 셈이어서 원고가 추인할 수도 없다고만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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