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수익이 장차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다. 통계 등 추상적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에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11.18 선고, 76다2418 판결 , 1980.2.26 선고, 79다1899 판결 ,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 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5다카41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황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26 선고, 86나3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