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8년의 경력을 가진 의상디자이너로서 의상실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의상실경영자 및 의상디자이너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으며 도시일반노동 능력마저 40퍼센트 가량 감퇴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는 의상실경영자 및 의상디자이너로서의 종전수입전액(월 400,000원)을 상실하는 한편, 잔존노동능력 범위내에서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하면서 월60,000원(일당 4,000원, 가동일수 월 25일로 하여 4,000X25X100-40/10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매월 340,000원의 수입을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기대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래 다른 요증사실과 마찬가지로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후유장해로 인한 기대수입상실 손해에 있어서는 손해의 유무 및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여 수입상실액을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나 노동능력상실율표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이런 산정방법은 그 공평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원심인정과 같이 피해자가 사고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종전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부적격)된 경우라면 종전의 수입전액을 상실하고 잔존노동능력으로 다른 직업에서 종전보다 적은 수입만을 얻게 될 것이므로그 차액을 손해액으로 본다는 산정방식은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이 때의 피해자가 과연 원심이 본 것처럼 잔존노동능력으로 도시일반노동 밖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인가는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의 액은 그 사람의 교육정도, 경력, 기능, 자격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더라도 전후 수입 사이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이점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부득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를 도외시하는 한 새로운 직업에서의 수입은 종전 직업에서의 그것과 동등 수준의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다만 종전의 직업이 특수한 기능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었던 것인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원심이 원고가 사고당시 8년의 디자이너 경력을 가진 의상실 경영자로서 월 400,000원(일반 노동수입의 4배에 해당함)의 수입을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시의 부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정하여 잔존노동능력으로서는 완전한 신체조건으로도 월 100,000원의 수입만을 얻게 되는 도시일반노동에 밖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증거에 의함이 없이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이고 나아가서 공평성과 합리성을 결한 손해액 산정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제3점에 대하여(부적격판정, 노동 능력상실율 인정의 채증법칙위배), 위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의 1984.4.19 촉탁에 따른 서울대학교 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다른증거들은 이 점과 관계없는 것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기억력의 감퇴, 외상성뇌위축, 수두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의상실경영자 및 의상디자이너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으며,도시일반노동 능력마저 40퍼센트 가량 감퇴된 사실을 인정하고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신체감정결과를 보면 동 신체감정은 신경외과 전문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의 증세에 관하여 "재반검사상:기억력 감퇴가 인정되고, 특수심리검사상 외상성 후유증이 증명됨, 씨티검사상외상성뇌위축,수두증이 관찰됨"이라고 기재한 다음 원판시 인정과 같은 내용의 감정의견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의 종전 직업에의 적격, 부적격 또는 노동 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전문의사의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객관적 정도와 그 장해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한 다음 그 신체상의 장해를 피해자의 구체적 업무내용과 대비하고 공인된 문헌,자료에 의거하는등 객관적인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다카102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위 감정결과에는 기억력감퇴,외상성후유증, 외상성뇌위축, 수두증 등이 인정 또는 관찰된다고 하였을 뿐 기억력감퇴가 어느 정도인지 외상성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외상성뇌위축, 수두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 각 증세가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떤 활동장애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재는 전혀없으며, 또 감정인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위의 후유증을 지닌 원고가 의상실경영자 및 디자이너로서 부적격자로 되었으며 그 일반노동능력이 40퍼센트 가량감퇴된 것으로 본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리고 원심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증거로 삼아 그 감정의견대로 종전직업 부적격 및 일반노동능력 40퍼센트 감퇴의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원고의 후유장해의 객관적 정도나 그것이 원고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위인정과 같이 평가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심리를 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제4점중 수입액 인정을 다투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걸웅, 윤명희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원고가 사고당시 8년 경력의 의상디자이너로서 의상실을 경영하여 월 4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중 과실상계의 비율이 낮다고 다투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당일 20:30경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로상을 시속 약2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로부터 3 내지 4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를 들이받았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건너야 함은 물론 야간에 질주하는 차량의 동태를 세밀히 살피면서 건너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고 그 과실상계의 비율을 10퍼센트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위 인정과 같은 사고발생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과실상계비율 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5. 피고는 원심판결중 패소부분 모두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자료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