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22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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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승규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5 선고 86구1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자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에 는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78.12.30자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에는 법 제3조의3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날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양도자의 납세소관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면제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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