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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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044-215-4131, 4136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특구 등), 044-215-4133
  •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 재정경제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 4333, 4337
  • 재정경제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044-215-4231~4234, 4236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044-215-4312~4314, 4316, 4308
  •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 외국법인 등), 044-215-4656
  •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3
  • 재정경제부(조세법령운용팀-징수특례 등), 044-215-4152
  • 재정경제부(조세분석과-조세지출), 044-215-4141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3, 4215~4217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부가가치세), 044-215-4322, 4323, 4326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 고용, 최저한세), 044-215-4132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2, 4223, 4226
  • [별표 1] 무상 기증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시설ㆍ장비(제7조의2제13항 관련)

  • [별표 2] 삭제 <1999.10.30>

  • [별표 3] 삭제 <2007.2.28>

  • [별표 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 [별표 5] 삭제 <2007.2.28>

  •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6의2]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 [별표 6의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관련)

  •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 [별표 8] 삭제 <2017. 2. 7.>

  • [별표 9] 삭제 <2012.2.2>

  • [별표 10] 삭제 <2012.2.2>

  •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1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 [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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