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고지방법
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나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 나. 공동상속인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강덕성의 상속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강덕성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