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고지의 방법
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
최종윤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강릉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6.25 선고 84구11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 2항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동상속인들중 그 대표자격인 1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그 법문상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없이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함을 허용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사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분이 균등하지도 아니한 만큼 납세고지서에 그 총세액만을 기재하여서는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총세액만의 기재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징수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원고들 6인의 성명과 총세액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최종윤에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소론은 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을 제1호증과 같은계산명세를 첨부하여 송달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그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 최종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할때, 동 원고에 송달된 납세고지서(갑 제9호증)에 원고 최종윤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근거의 기재나 계산명세서가 첨부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한 만큼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최종윤에 대하여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의 경우에 들어맞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