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일 것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임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5구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 임병규, 임재구가 1980.4.1 그들의 공유이던 경북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1734의 2,3,4,6,7 대지 5필지 합계 3,527평을 금 193,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약서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황 종식 개인으로 하여 놓고 위 회사로부터 1980.6.5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잔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고있던 중 위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1981.6.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1981.9.20로, 잔금지급기일을 1981.10.5로 각 기재한 다음 같은 해 10.5까지 그 대금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중도금 지급일인 1980.6.5를 양도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 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2항, 소득세법 제9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토지 양수인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