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진납부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주거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에 의해서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당초 자진납부를 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또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그 자진납부를 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에 따라 확정신고기간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한 세액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