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납세고지서의 공제액란에 일부 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면제자의 범위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진납부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다. 과세표준 미신고로 인한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면제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이 해당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였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동인이 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사전안내서에 의하여 통지하면서 그 사전안내서에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봉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세는 종결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부동문자로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그 안내서 기재내용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전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세액계산의 착오등)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는 종결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오고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세액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이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걸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4.30 선고 84구117 판결
원심판결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평방미터(㎡)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시행령 제80조 제1호, 제80조의 2 제1항, 동시행규칙(1977.3.26 내무부령 제228호 및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 제42조 제1항, 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되 토지의 등급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1984.6.30 까지는 1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가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년 7.1부터는 1 평방미터당 가액을 각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1.8.5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평당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평당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시가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세액의 산출근거로서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그 공제내력중에서 자진납부세액 21,885,783원을 80,000원이 적은 21,805,783원으로 기재하였고, 수시납부세액란에 7,569,98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누락하였으나 그 세액산출과정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정당하게 공제하여 그 고지할 양도소득세액을 금 28,137,266원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기재한 후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 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 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굳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4,5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71.12.1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취득하였다가 1981.8.5 소외 이동원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1982.4.1자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보내면서 기준시가에 따라 이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산출하고, 그 세율로 100분의 3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21,885,783원 및 그 방위세로 금 4,377,156원을 그 안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그에 따라 1982.4.14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가 그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 1982.8.16자로 앞서본 안내서에 기재된 세액산출에 있어서 그 세율적용을 잘못하였다 하여 그 세율을 100분의 62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7,569,980원 및 그 방위세로 금 1,513,996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결정고지하여 원고가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또 다시 1983.5.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1982.8.16자 과세처분에 있어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1.1.16로 잘못 인정하였음을 이유로(감사원의 감사로 지적되다) 그 취득시기를 1971.12.1로 바로 잡아(취득가액을 그때의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다시 총결정세액을 산출하여 이에서 이미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갱정결정을 하였는 바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한 종전 과세처분의 착오를 인정하여 그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은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건대, 과세관청은 소득세의 부과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 결정을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설사 원고가 피고의 사전안내서를 받아 그 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후 과세관청이 과세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정당한 과세의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이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예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였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가산하고 있다는 것인데(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와 달리 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라 산출한 방위세를 사전안내서에 의하여 통지하면서 그 사전안내서에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봉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세액계산에 착오가 없고, 투기거래가 아닌한) 양도소득세는 종결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부동문자로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안내서기재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전인 1982.4.14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과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전안내서에 의한 자진납부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세액계산의 착오등)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는 종결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오고 있는 것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자진납부 세액 부분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그 자진납부세액 부분에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이에 원심판결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