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GOLDEN LITE"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떠한 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문자로 "GOLDEN LITE"라고 횡서 표기한 밑에 한글로 "골든라이트"라고 병기하여서 된 등록상표는 일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암시·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그밖의 지정상품 등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지정상품에 공통된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1986.2.11 선고 85후53 판결,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주식회사 골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미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12.26. 고지 1983년항고심판당제25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