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없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강조한 상표의 등록 가부
나. " NADRI 나들이" 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쳐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할 수 없는 것인가의 여부는 동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원상표 " NADRI 나들이" 중 영문자 " NADRI" 는 아무런 뜻이 없고 다만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 나들이" 의 영문표기를 " 나들이" 에 병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25류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들이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나들이용 가방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거래실정에서 볼 때 " 나들이" 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최용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4.30 고지 1980년 항고심판 절 제69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