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INTERCEPTOR"와 인용상표 "인터셉트"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 "INTERCEPTOR"와 인용상표 "인터셉트"는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며, 그 각 상표의 지정상품도 다같이
상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품구분 제10류 제4군 "약재"의 상품군에 속한 것들로서 유사한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후43 판결,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1986.3.25 선고 84후81 판결 / 나.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5후40,41 판결
출원인, 상 고 인
제넨테크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이세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7.26 고지 85항절제102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6.10.28.선고 85후40,41; 1986.3.25. 선고 84후81; 1986.2.11. 선고 85후76; 1985.10.22. 선고 85후43 각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1984.7.19 제10923호로 등록출원된 본원상표 "INTERCEP-TOR"는 영문자로 표기하여서 된 것이고, 그전에 제78898호로 등록된 인용상표"인터셉트"는 한글로 표기된 것이러서 일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또 본원상표는 그 영문자로부터 "가로채는 사람(물건), 가로막는 사람(물건), 전투요격기"등의 뜻이 있고, 인용상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 관념도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인터셉터"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인터셉트"로 호칭되므로 각 4음절중 앞부분 3음절이 다같이 "인터셉"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절도 "터"와 "트"로 모임인 "어"와 "으"의 차이에 불과하여 극히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동물용약제(소과 동물 인터페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추용제, 호르몬제, 종양치료제, 항생제, 대사용제"는 다같이 상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품구분제10류 제4군 "약제"의 상품군에 속한 것들로서 위 상품구분이 비록 상품의유사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조 제2항) 인용상표의 지정 상품중 "항생제, 종양치료제"등은 인체용은 물론동물용 약제로도 사용되고 있고, 양상표 지정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처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함이 거래사회의실정이어서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