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베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의 유부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1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베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이 외관상 한글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차이는 있으나 양자 공히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조어상표로서 인용상표는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베타다인" 또는 "베타딘"으로 호칭되어 양 상표의 3음절에 "딘"과 "다인"의 다른 점이 있으나 양 상표의 요부인 1음절과 2음절이 "베타"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발음할 때 서로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5.6.29 자 1984년 항고심판절 제134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위 법조에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하여 판단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당원 1980.3.25. 선고 79후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가 1981.11.8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청구인은 1982.11.8 이 사건 상표등록의 출원을 하였으나 1984.1.24 거절사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사정당시는 이미 1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인용상표권이 소멸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조치는 필경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