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실제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은 산업재해보험 급여액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권의 소멸여부
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가해자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국가의 구상권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비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치료중에 있고 그 후에도 치료비등이 더욱 소요될 상태에서 가해자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한편 가해자로서도 피해자가 화해당시 위 법소정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보험급여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 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그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그 배상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위 화해당시 피해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 보험급여는 산재결정에 따라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화해를 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나.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위 근로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6.28 선고 77다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김영란은 피고로부터 1982.8.25 금 380만원, 그해 10.22 금 320만원, 합계 금 700만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고, 위 금 32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중 위 금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면제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김영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화해시 면제한 채권중에 포함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대위할 채권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김영란은 1981.6.16 위 사고를 당하여 전치 64주일간이나 되는 좌대퇴부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 위 화해시인 1982.10.22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 치료비, 개호료등으로 이미 금 7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이를 지급받고 있었고, 계속 치료중에 있어 그 후에도 치료비 등이 더욱 소요될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로서도 원고측으로부터 1982.4.17경 그 무렵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금 6,365,33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피해자가 위 화해당시 이미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보험급여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화해당시 위 김영란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 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 보험급여는 산재결정에 따라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화해를 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거시증거들만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보험급여는 위 김영란이 이 사건 화해당시 그 면제(또는 포기)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위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위 근로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7.6.28 선고 77다21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8.28부터 1983.3.9까지의 사이에 원고산하 노동부 전주지방사무소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위 김영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금으로서 그 판시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김 영란이 가해자인 피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포기(면제)하였으며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이는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대위권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