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후 피대위자앞으로 된 등기를 바탕으로 경료 된 제3자 명의등기의 효력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 병에게 전전매도되어 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을 상대로 을, 병을 순차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을의 갑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정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이 위 병등을 대위하여 갑,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 중 위 병으로부터 취득한 무의 등기는 그가 위 가처분등기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1150 판결,
1972.12.12 선고 72다1860,1861 판결,
1983.3.22 선고 80다1416 판결
이차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순
박영자
마산지방법원 1986.7.24 선고 86나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창원기계공업공단 소유이었는데 그후 소외 이정복을 거쳐 소외 전순금에게 전전 매도되었고, 위 전순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단을 상대로 위 전순금, 이정복을 순차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원고가 위 전순금에 대한 그 자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공단이 위 이정복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권의 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위 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위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가처분권리자인 위 이정복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 후에 위 이정복이가 위 공단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위 이정복의 위 공단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원고의 위 전순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위 전순금 등을 대위하여 위 공단과 이정복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중 위 전순금으로부터 취득한 피고의 등기는(피고가 그 가처분등기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3.22 선고 80다1416 판결; 1972.12.12 선고 72다1860, 1861 판결 및 1970.11.24 선고 70다1150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나 위에서 참조로 인용한 당원판례들이 소론 판례들과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