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하여 나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이전등기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동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후일 피고 앞으로 동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나라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함은 될지언정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등기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651,2652 판결, 대법원 1961.11.21. 선고 4294민재항621 판결, 대법원 1969.10.23. 선고, 69사8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피고로 부터 그 판결의 목적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함이 당원판례의 견해(1961. 11. 21. 선고 4294민재항621 결정,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등 참조)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그것을 피고로 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를 경료치못하고 있음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기하여 그 판결이 있은후 역시 피고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소론중 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