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하여 나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이전등기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동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후일 피고 앞으로 동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나라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함은 될지언정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등기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651,2652 판결, 대법원 1961.11.21. 선고 4294민재항621 판결, 대법원 1969.10.23. 선고, 69사80 판결
원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1965.7.31. 국으로부터 금 287,000원에 매수하고 1966.4.4에 위 대금을 완납한 사실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1965.8.3 그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및 국(국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1969.11.29에 국으로부터 피고를 거쳐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이유하에 1966.6.28 피고를 대위하여 국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전시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비록 원고명의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의 국에 대한 위 부동산에 대한 전시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전매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던 만큼,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 피고보조참가인의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전술한 바와 같이 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이르게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명의 위 등기를 전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합은 될지언정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 위 판결이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67.2.28. 선고 66다2651,2652 판결참조), 소론의 논지는 위 가처분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위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료한 등기가 196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서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 계약이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와의 통모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피고로 부터 그 판결의 목적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함이 당원판례의 견해(1961. 11. 21. 선고 4294민재항621 결정,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등 참조)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그것을 피고로 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를 경료치못하고 있음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기하여 그 판결이 있은후 역시 피고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소론중 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