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후27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후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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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공지공용에 속하는 형상, 모양 등의 결합과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

판결요지

가. 의장은 관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경우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인 고안일 때는 그 의장은 신규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25 선고 84후80 판결,

1986.7.8 선고 85후111 판결,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1986.12.23 선고 86후95 판결(동지) / 나.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채이순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덕신 에스터, 피피, 매트 공업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1985.1.26.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230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토사세굴방지 휠터매트로 지정하여 1980.7.1에 출원 1980.12.12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의장고안의 요지는 부직포에다 능형모양의 망포를 결합하여서 된 형상모양에 관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부직포에다 벌집모양의 망포를 결합하여 된 것인데, 양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눈에 띄이는 평면도에 있어 등록의장은 능형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반복된 것인데 비하여 (가)호 의장은 벌집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된 것이므로 관자로 하여금 별이의 의장적 심미감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상이한 의장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소외 덕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인 1979.11.5 당시의 한국직물의류시험검사소(현재의 한국원사직물검사소)에 첨부시료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1979.11.9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부본인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그 첨부 시료중 2시료에 피.피(P.P)사로 된 능형모양의 망포와 부직포가 결합된 형상, 모양의 의장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 뚜렷이 돋보이는 평면도의 능형모양의 연속반복되는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이 부분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호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은 관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당원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능형모양( )의 망포를 부직포에다 결합시킨데 비하여 (가)호 의장은 벌집모양( )의 망포를 부직포에다 결합시킨 점이 상이하기는 하나 양의장은 망포와 부직포가 결합된 형상, 모양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크기의 능형모양과 벌집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반복되게 배열되어 있고 상하 좌우로 연속반복되는 기본도형의 연결선이 좌우 사선방향으로 나타나는 점 역시 동일하므로 위 양의장은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특징은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양의장이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10호증이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공지된 의장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장의 공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경우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일때는 그 의장은 신규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설사 위와 같은 의장은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망포와 부직포는 각각 공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이들을 변형시키거나 어떠한 새로운 고안을 부가시키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들을 결합시킨 것임을 심판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지의 망포와 부직포를 결합시킨 이 사건 등록의장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위 결합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봄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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