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판시사항
가.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 고소인의 의사내용
판결요지
가.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50 판결 ,
1984.10.23. 선고 84도1704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3. 선고 85노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