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판시사항
고소제기와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8.24. 선고 83노632 판결
주 문
원심 및 제1심판결 중 제1심판시 ㉮항 내지 ㉳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생각컨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도리켜 이 사건을 보면 제1심 판시 ㉮항 내지 ㉳항의 각 간통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그 범행내용을 모두 자백하고 있었고 원심및 제1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고소인의 검사 앞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2가 그와 같이 각 간통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은 바로 피고인 2가 자백하고 있는 제1심 판시 ㉮항 내지 ㉳항의 각 간통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보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고소인이 어떤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제1심판시 ㉮항 내지 ㉳항의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한사람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은 증거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고소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심 및 제1심 판결에는 적법한 고소를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그릇 해석하여 적법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